관부가세란?
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 +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.
관부가세 계산법
과세 가격 =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+ 과세운임
관세 =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
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X 0.1
관부가세 유의사항
1)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콕콕직구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.
2)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3)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집니다.
4) 정해진 고시환율은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5)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
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
품목 | 관세율 | 부가세 | 품목 | 관세율 | 부가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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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류/수영복/속옷 | 13% | 10% | 기저귀 | - | 10% |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 | 8% | 10% | 기념주화 | - | 10% |
액세사리 * | 8% | 10% | 텐트 | 13% | 10% |
신발류 | 13% | 10% | PDP | 8% | 10% |
가방/핸드백 | 8% | 10% | 가습기 | 8% | 10% |
선글래스 | 8% | 10% | 낚시대 | 8% | 10% |
화장품/향수 * | 8% | 10% | 동물사료 | 8% | 10% |
펜/잉크 | 8% / 6.5% | 10% | GPS 수신기 | - | 10% |
서적/잡지/우표 | - | - | 그림 | - | - |
면도기/다리미 | 8% | 10% | 꿀 | 20% | 10% |
CDP/MP3/오디오/스피커 | 8% | 10% | 가구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 등) | - | 10% |
노트북/PDA/컴퓨터/컴퓨터 부품 | 8% | 10% | 방독면 | 8% | 10% |
캠코더 * | 8% | 10% | 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 6개) | 8% | 10% |
폴라로이드 카메라/필름 카메라 | 8% | 10% | 액션피규어 | 8% | 10% |
디지털 카메라 * | - | 10% | 소프트웨어 | - | 10% |
손목시계 | 8% | 10% | 전기전자제어판 | 8% | 10% |
골프채 | 8% | 10% | 자전거(부품) | 8% | 10% |
모터보트 관련 | 8% | 10% | 자전거(부품)/td> | 8% | 10% |
행글라이더 | 8% | 10% | 공기청정기 | 8% | 10% |
수상스키 | 8% | 10% | 무전기(통신허가필요) | - | 10% |
영사기 | 8% | 10% | 페인트 | 7% | 10% |
헤어관련용품 | 8% | 10% | 금괴(골드바) | 3% | 10% |
음반(CD / DVD) | 8% | 10% | 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 등) | 8% | 10% |
커피머신 | 8% | 10% | 카메라렌즈 | 8% | 10% |
RC | 8% | 10% | LCD패널 | 8% | 10% |
유리식기종류 | 8% | 10% | 정수기(필터) | 8% | 10% |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 | 8% | 10% | 담배 | 40% | - |
전등 | 8% | 10% | 스프레이(락카) | 8% | 10% |
음향장비/악기 | 8% | 10% | 우산 | 13% | 10% |
레고/블럭장난감 | 8% | 10% | 카페트 | 관세율 | 10% |
유모차 | 8% | 10% | 도자기 | 8% | 10% |
스포차장비(가구) | 8% | 10% | 자동차/오토바이/배(요트)/트레일러 등 | 별도문의 | 별도문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