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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관부가세 안내
작성일 24-12-09 15:04 글쓴이 ChoiBridge 조회수 41
 

관부가세란?

Image

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 +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.

관부가세 계산법

Calculation Image

과세 가격 =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+ 과세운임
관세 =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
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X 0.1

관부가세 유의사항

Notice Image

1)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콕콕직구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.
2)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3)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집니다.
4) 정해진 고시환율은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5)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

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

품목관세율부가세품목관세율부가세
의류/수영복/속옷13%10%기저귀-10%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8%10%기념주화-10%
액세사리 *8%10%텐트13%10%
신발류13%10%PDP8%10%
가방/핸드백8%10%가습기8%10%
선글래스8%10%낚시대8%10%
화장품/향수 *8%10%동물사료8%10%
펜/잉크8% / 6.5%10%GPS 수신기-10%
서적/잡지/우표--그림--
면도기/다리미8%10%20%10%
CDP/MP3/오디오/스피커8%10%가구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 등)-10%
노트북/PDA/컴퓨터/컴퓨터 부품8%10%방독면8%10%
캠코더 *8%10%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 6개)8%10%
폴라로이드 카메라/필름 카메라8%10%액션피규어8%10%
디지털 카메라 *-10%소프트웨어-10%
손목시계8%10%전기전자제어판8%10%
골프채8%10%자전거(부품)8%10%
모터보트 관련8%10%자전거(부품)/td>8%10%
행글라이더8%10%공기청정기8%10%
수상스키8%10%무전기(통신허가필요)-10%
영사기8%10%페인트7%10%
헤어관련용품8%10%금괴(골드바)3%10%
음반(CD / DVD)8%10%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 등)8%10%
커피머신8%10%카메라렌즈8%10%
RC8%10%LCD패널8%10%
유리식기종류8%10%정수기(필터)8%10%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8%10%담배40%-
전등8%10%스프레이(락카)8%10%
음향장비/악기8%10%우산13%10%
레고/블럭장난감8%10%카페트관세율10%
유모차8%10%도자기8%10%
스포차장비(가구)8%10%자동차/오토바이/배(요트)/트레일러 등별도문의별도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