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
폐기/검역 안내 |
작성일 |
24-12-09 15:04 |
글쓴이 |
ChoiBridge |
조회수 |
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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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처분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.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 카톤분할배송의로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,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. 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 검역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, 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, 식품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.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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