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부가세란?
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와,
해당 물품 금액 및 관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부가가치세(10%)를 합산한 세금을 의미합니다.
관부가세 계산법
① 상품 결제금액을 관세청 고시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.
② 여기에 세관 기준 운임을 더해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.
・과세가격 = 상품 총 결제금액 × 관세청 고시환율 + 세관 기준 운임
③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합니다.
・관세 = 과세가격 × 해당 품목 관세율
④ (과세가격 + 관세)의 10%가 부가가치세입니다.
・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× 10%
관부가세 유의사항
・세관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운임은 실제 국제배송비와 다를 수 있습니다.
・상품금액 20만원 이하 → 일반 국제우편 기준 운임 적용
・상품금액 20만원 초과 → 특송 기준 운임 적용
・관세 계산에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이며, 결제 시 적용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.
・일부 품목은 추가 내국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
| 품목 | 관세율 | 부가세 | 품목 | 관세율 | 부가세 |
|---|
| 의류/수영복/속옷 | 13% | 10% | 기저귀 | - | 10% |
| 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 | 8% | 10% | 기념주화 | - | 10% |
| 액세사리 * | 8% | 10% | 텐트 | 13% | 10% |
| 신발류 | 13% | 10% | PDP | 8% | 10% |
| 가방/핸드백 | 8% | 10% | 가습기 | 8% | 10% |
| 선글래스 | 8% | 10% | 낚시대 | 8% | 10% |
| 화장품/향수 * | 8% | 10% | 동물사료 | 8% | 10% |
| 펜/잉크 | 8% / 6.5% | 10% | GPS 수신기 | - | 10% |
| 서적/잡지/우표 | - | - | 그림 | - | - |
| 면도기/다리미 | 8% | 10% | 꿀 | 20% | 10% |
| CDP/MP3/오디오/스피커 | 8% | 10% | 가구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 등) | - | 10% |
| 노트북/PDA/컴퓨터/컴퓨터 부품 | 8% | 10% | 방독면 | 8% | 10% |
| 캠코더 * | 8% | 10% | 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 6개) | 8% | 10% |
| 폴라로이드 카메라/필름 카메라 | 8% | 10% | 액션피규어 | 8% | 10% |
| 디지털 카메라 * | - | 10% | 소프트웨어 | - | 10% |
| 손목시계 | 8% | 10% | 전기전자제어판 | 8% | 10% |
| 골프채 | 8% | 10% | 자전거(부품) | 8% | 10% |
| 모터보트 관련 | 8% | 10% | 자전거(부품)/td> | 8% | 10% |
| 행글라이더 | 8% | 10% | 공기청정기 | 8% | 10% |
| 수상스키 | 8% | 10% | 무전기(통신허가필요) | - | 10% |
| 영사기 | 8% | 10% | 페인트 | 7% | 10% |
| 헤어관련용품 | 8% | 10% | 금괴(골드바) | 3% | 10% |
| 음반(CD / DVD) | 8% | 10% | 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 등) | 8% | 10% |
| 커피머신 | 8% | 10% | 카메라렌즈 | 8% | 10% |
| RC | 8% | 10% | LCD패널 | 8% | 10% |
| 유리식기종류 | 8% | 10% | 정수기(필터) | 8% | 10% |
| 자동차(오토바이)부품 | 8% | 10% | 담배 | 40% | - |
| 전등 | 8% | 10% | 스프레이(락카) | 8% | 10% |
| 음향장비/악기 | 8% | 10% | 우산 | 13% | 10% |
| 레고/블럭장난감 | 8% | 10% | 카페트 | 관세율 | 10% |
| 유모차 | 8% | 10% | 도자기 | 8% | 10% |
| 스포차장비(가구) | 8% | 10% | 자동차/오토바이/배(요트)/트레일러 등 | 별도문의 | 별도문의 |